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연소득 10억 이상 최고세율 45%로...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국회, 예산부수법 16건 의결

‘착한 임대인 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연소득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45%로 올라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경감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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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은 50% 인하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 늦게 제출할 경우 0.125%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모든 선박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가 면제되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소세도 2년간 면제된다. 코로나19 등 피해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때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는 관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 0.15%까지 낮추는 증권거래세법도 각각 의결됐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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