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48)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첫 재판에서 “작성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월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작년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지난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신고된 재산은 30억여원으로 국회의원이 된 후 11억원 이상 늘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일부 재산을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을 비롯해 조 의원의 아들 누락 등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배우자 증권과 금융자산을 과소신고하고 빠뜨린 것은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아파트 부분은 공시가격보다 3억8,400만원이나 높게 기재했고 적금 5,000만원도 중복 계산해 1억원으로 과다 기재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표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조 의원이 수기로 작성해 당시 미래한국당에 제출했던 재산신고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조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