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민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임종헌 "증언 일괄 거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거부

이어지는 檢 신문에 답 안해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련 사건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임 전 차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피고인의 증인 신문에 일괄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임 전 차장의 입장이다. 그는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기 전에 증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된다면 증인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검찰 측에 사전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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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언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면서도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개별 질문에 각각 판단을 내리게 했다. 임 전 차장은 이어진 검찰의 신문에 답변을 거절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9일에도 이 전 실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별도 재판 중인 본인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며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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