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이용우, 종부세 매매·상속할 때 내는 ‘과세이연법’ 발의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대상으로

이연금액은 물가·이자 적용해 가산

“1주택 실거주자 특수상황 고려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우 의원실 제공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과세이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안은 만 60세 이상의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 의무자의 경우 종부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이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또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연 기간만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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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의 재분배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은퇴한 노인가구 가운데 현금흐름이 없는 실거주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제는 종부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과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보유세 과세이연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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