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5일부터 목욕장업 발한실 운영 및 음식 섭취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욕장업 192곳 행정조치 발령




오는 12월 5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목욕장에 대해 추가로 발한실 운영 금지와 음식판매 및 음식섭취 금지 의무화가 확대된다.

울산시는 지역내 목욕장 192곳의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는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특별 점검반 10개반 20명을 편성해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 발한실 운영 금지, 목욕장 내 음식판매 및 섭취금지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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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목욕장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전국 및 울산에서 발생함에 따라 연속감염(N차)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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