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화재취약 건축물 480동에 2022년까지 총 124억원 지원

화재안전보강 공사비 한시지원

건축물당 최대 2,600만원까지




서울시는 화재 취약 건축물 480동을 선정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비를 최대 2,600만원씩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취약건물 480동이다.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이며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건축물당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124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첫해 시범사업으로 5동을 선정했고 올해 32동까지 합쳐 현재까지 총 37동을 지원했다. 최근 의료시설과 어린이집,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와 피난약자 이용시설 총 2만4,592동을 전수조사해 화재취약 건축물을 선별했다.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와 시·자치구, 소유자가 각각 3분의 1씩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공사비 중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2까지 지원하며 4,000만원 초과분은 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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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강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무리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강 공사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 형태에 따른 보강공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또 공사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접수·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화재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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