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창용에 '선박왕' 권혁까지…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공개

권 회장 22억 증여세, 임창용 3억 종합소득세 안내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총 체납액 4조8,203억원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이성록씨 1,176억 개인 최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소득세 1,073억,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양도세 714억원 체납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전경 사진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전 기아타이거즈 야구선수 임창용씨가 국세청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각각 증여세 22억원과 종합소득세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6일 이들을 포함한 신규 고액ㆍ상습 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개)와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1년 이상 체납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8,203억원이다. 단,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되지 않는다.


권혁 회장은 증여세 등 21억8,4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권 회장은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선박 사업 확장에 성공해 250척의 선단을 보유하며 ‘선박왕’으로 불려왔다. 그는 2016년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2,200여억원 납부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이 가운데 2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었던 ‘구원왕’ 임창용씨는 소득세 등 2억6,5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된 연령대와 거주지역은 40~50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법인 역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소재,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 업종은 도소매업과 서비스이 가장 많았다. 신규 등록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성록씨(부가가치세 등 1,176억원), 법인은 하원제약(근로소득세 등 260억원)이다. 지난해(6,838명, 5조4,073억원) 보다 공개 인원은 127명 증가했고, 체납액은 5,870억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2명ㆍ1조 6,114억 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9%, 32.5%를 차지한다. 체납액 100억원 이상도 28명(0.4%), 6,947억원(16.8%)이나 됐다.


개인 전체로 보면 부가가치세 등 1,632억원을 체납한 홍영철씨(2019년 공개)가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전 신동아그룹 회장)는 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714억원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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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를 보면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고령의 A는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양도세 수 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 B가 양도대금 수억원을 현금과 수표로 수령한 뒤 신규로 취득했다. 과세당국은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2년간 추적조사를 통해 수 억원을 환수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체납 국세가 2억원이 넘는다.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 79개 단체가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가 추징됐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공개대상자 35명의 포탈세액 합계는 681억원(평균 20억원)이고, 최고 포탈세액은 199억원에 달한다. 형사재판 결과 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 등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 확정됐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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