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평생 검사로서 직책에 전념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 국가 전체가 어수선하다. 법무부 장관이 “부하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을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했고 검찰총장은 이것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판결을 요청해 번복시켰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을 해임하려 했고 검찰총장은 이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검찰 조직 전체가 분열 및 혼란을 겪고 있고 다수의 법관이 사퇴했다.
누가 옳고 그르냐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망각하지 않아야 할 일은 이로 인해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의 지휘·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내부 문제로 홍역을 치르면서 어떻게 검사들이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겠는가. 평소 같으면 구속돼야 할 범죄자가 지금 이 순간 선량한 시민을 계속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다. 검찰의 동요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인 법무부 장관과 검사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군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했고 그 해결 방안에 관해 다수의 학자들이 고민해왔다. 군 지휘권을 가진 정치가는 군을 철저히 통제하려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군대는 비전문가의 지시에 춤추다 본연의 임무, 즉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에 실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군의 입장만 옹호하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게 된다. 따라서 ‘민군(民軍) 관계(civil-military relations)’라는 주제가 생성돼 적지 않은 연구 업적이 발표됐고 현재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는 ‘객관적 문민 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로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주창했다. 즉 정치가는 군을 통제하되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의 핵심 사항은 군의 전문 영역(professionalism)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가는 군의 지휘관을 통제하되 군사작전이나 진급을 비롯한 군대의 세부 사항에는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를 받고 승인하더라도 형식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
군대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객관적 통제의 방향은 이미 검찰에도 반영돼 있는 것 같다.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직업군인들처럼 검사들도 이러한 내용을 계속 교육받았기에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부하’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추 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인사를 강행한 것이나, 수사에 간섭하려 한 것이나, 검찰총장을 일방적으로 직무 배제한 것은 객관적 문민 통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리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적 권한만으로 예하 조직이나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헤드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도출 및 결집할 수 없다. 반대되는 개념이 ‘리더십(leadership)’인데 이는 지위나 권한 행사 대신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추종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군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겨 노력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리더십이 강조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법무무 장관은 먼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