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재보선·대선 앞두고...노골적 '포퓰리즘 입법' 추진 논란

[무너지는 법치주의]

부산 겨냥 가덕도신공항법 발의

勞 잡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왼쪽) 정책위의장, 전재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왼쪽) 정책위의장, 전재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여당의 ‘포퓰리즘 입법’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과거 포퓰리즘 입법이 형식적으로나마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고 야당과 최소한의 협의는 거쳐 이뤄졌다면 최근 포퓰리즘 입법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크게 따지지 않고 상대 당의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의원 137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138명은 지난달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사전 용역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의무 사전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뒤 불과 9일 만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부산의 숙원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내년 4월 차기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불과 2달 전에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에서 밀리자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입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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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보선을 2개월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이슈를 부각 시켜 정치적 이익을 거두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옛날 같으면 그래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 대신 선거 뒤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속내 자체는 감췄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도 포퓰리즘 입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입법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보다 처벌 수위를 더 높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히 ‘이중처벌’ ‘과잉입법’ 비판이 제기된다.

포퓰리즘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자증세법’ 등도 모두 포퓰리즘 법안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평가다. 대선을 앞두고 기본 소득과 대출·주택 도입 등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미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기본 소득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소득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9월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일반 국민에 분배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하자며 입법을 건의한 상태다. 이 지사는 또 국민 누구나 1,000만 원 정도를 연 1~2%의 저리로 장기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대출,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여권을 중심으로 그 예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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