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격상된 비수도권 지역은 유·초·중등교의 경우 인원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를 지키면 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일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를 8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서울·경기·인천은 유·초·중·고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유·초·중은 3분의 1 이하를 원칙(고교는 3분의 2)으로 한다. 다만 학교와 지역 상황에 따라 밀집도 3분의 2 내에서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발표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미 7일부터 18일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했다. 경기·인천 교육청도 초·중·고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 광주,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2단계 이상의 학사 조치가 시행 중이다.
교육부는 학기 말 학생 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재차 안내했다. 아울러 원격 수업 확대로 교육 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