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을 겪었던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다시는 처방받지 않도록 의사와 약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도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아 보상받은 환자의 정보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에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겪은 환자는 동일한 의약품 또는 유사한 계열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해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에게 의·약사가 문제가 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 알림에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 등이다.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등 5개 성분이다.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 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등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