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남국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할 권한 없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것"

"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후보자 선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합리화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할 권한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우선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서 추천위원회가 활동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또 “아예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합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거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한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거부하면 합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선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10번, 20번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하면서 추천위 구성과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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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현재 ‘7분의 6’ 의사결정 구조는 그야말로 좋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공수처에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후보들을 추천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래서 적절한 의사결정 방법은 아니”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다.

아울러 “오히려 정당 측 추천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이나 법원 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설득해서 훌륭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를 합리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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