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관세 2억원 이상을 1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1명의 명단을 신규 공개했다.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 도용에 따른 관세 회피로 추징금 180억9,500만원을 체납한 농산물 수입업자 나평운(64) 씨 등 개인 6명, 법인 5명의 명단이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관세청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7일 관세청 웹사이트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중 240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이다. 수입 품목의 종류별 체납액은 농·축·수산물이 7,214억원(7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재(1,29억원·11.2%) 순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198억3,800만원을 체납한 서울 송파구의 ㈜초록나라다. 나평운씨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나 씨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한 것이 발각돼 추징당한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았다.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6)씨는 체납한 관세 4,505억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액 기준 순위 1위에 올랐다. 장씨의 체납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를 통틀어 최고액으로 재공개 대상자 전체 체납액 8,755억원의 51%가 넘는다. 재공개 대상자 중 최능하(65·체납액 570억원), 백상규(57·519억원), 임종원(69·체납액 57억원), 박정수(77·체납액 24억원) 씨 또한 장씨의 동업자들이다. 공개 인원의 75.3%에 해당하는 189명이 5년 이상 납세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의 행정제재도 집행 중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최대 10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