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임대차3법 이어 '경제3법' 野 패싱…"입법독재" 반발

정무위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민주당 지도부 지시 있었을것"

성일종 "민주당, 국회법 위반…합의없는 공청회는 원천무효"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경제3법(공정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7일 오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며 ‘입법독재’에 나서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그룹감독법에 관한 공청회를 이날 독단적으로 열면서 국회법을 위반했고, 임대차3법 때 상황을 재연시키려 한다며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3법 중 정무위 소관 법안인 금융그룹감독법과 공정거래법은 대한민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워낙에 커서 시간을 주고 전투하듯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젊은층에게 절망을 안겨줬던 임대차3법처럼,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며 “서로 합의점을 찾자고 이야기해왔는데, 오늘 여당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겠다고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새로 법안을 제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절차상 관련 분야 공청회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 1시30분으로 이미 통보를 해버렸고 (공청회에) 전문가 두 사람을 모셔왔는데 이 또한 야당 의원 누구에게도 신상이나 전문성에 관해 통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국회법 제49조 2항과 제5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국회법 제49조 2항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돼있고, 제58조는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되 이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이어 “경제 관련 법안은 국민의 삶과 부와 관련된 중차대한 법이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입법독재이고, 합의 없는 공청회는 원천무효”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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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7대 국회 이전부터 합의정신에 입각해 운영되던 정무위의 전통이 민주당에 의해 짓밟혔다”며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을 두고는 “국민의 의견을 다 전달하고, 그래도 안되면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정무위 소관법 중 하나인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통보한 적 없고,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종료 한 달을 남겨놓고 법이 국회로 왔는데, 이 법을 상정할지 아닐지도 통보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위원장 권한으로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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