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확진된 A판사는 감염자와 접촉해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다가 자가격리 해제 예정일이던 지난 5일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본관과 별관 청사 전체를 소독했다.
A판사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재판은 지난달 20일에 남부지법 별관 304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 날 별관 304호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했던 사람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A판사가 담당하는 재판 기일은 내년 1월 15일 이후로 모두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