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이 가장 큰 숙제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기 출범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려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다. 여권이 견제 장치도 없는 ‘괴물’이라는 지적을 받는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는 것은 권력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 조직을 키우고 통제하기 쉽지 않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려는 게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 구상이다.
대표적 사례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법안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관급 경찰청장’ 법안과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차관급 검찰총장’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공룡 기구가 되고 검찰의 독립성은 훼손될 게 뻔하다. 헌법학자들은 검찰총장이 헌법 제89조에 명시된 자리인 만큼 법률로 격하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검찰총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권은 ‘민주적 통제’ 운운하며 정치인 출신 법무 장관의 지휘를 받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검찰총장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집권 세력은 정치로 법치를 덮으면서 권력기관들을 정권 연장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레임덕을 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