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대 총선 약 1년 전에 지역구 행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서구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다른 지역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며 ‘강서구를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진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상 지역 주민을 처음 보는 자리였기에 소개를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이 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진 의원은 약 1년 후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진 의원에 대하 선고는 오는 12월 24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