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일단락…요즘 법이란 무엇인가 고민"

"권력기관 개혁 이후엔 민생·경제로 중점 이동할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두고 “개혁의 과업이란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일단락된다”며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 다음 발전 단계를 지향해 가야 한다.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 쪽으로 중점을 서서히 옮겨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법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는 요즘”이라며 “법은 누구에게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법이 누구에게는 특권이고 누구에게는 공포라면 법치주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억울한 일을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도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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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게 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 홍위검찰’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여권은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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