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노동조합법 개정·특수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기국회 본회의 전 사실상 최종 법안심사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 여부를 전망하기 어렵다.
국회 환노위는 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상정될 법안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으로 총 7개 법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직자·실업자(교원노조법은 해직·실업 교원의 노조 가입 보장)의 사업장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주요업무시설 내 전부·일부 점거 쟁의행위 금지 등을 포함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고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안이다. 징수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바뀌어야 할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하며 폐회되기 때문에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는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가 된다.
다만 합의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기 힘들다. 전날 공수처법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여야 관계가 냉각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날 환노위는 상정 안건을 정리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환노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단독처리가 가능하지만 각 법안들이 노사의 이해관계를 직접 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을 져야 한다. 특히 노조법의 경우는 노사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주요업무시설 내 전부·일부 점거 쟁의행위 금지 등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다음날까지 국회 인근에서 1인 시위 및 피케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