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개·돼지·바보가 아닙니다. 정권이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
“민주당은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여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야당 의원은 이 같은 탄식을 쏟아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반대 목소리는 철저히 짓밟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하지만 거여의 입법 폭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여권 안건조정위원 4명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범여권 의원은 곧이어 열린 전체 회의에서 기립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법안을 불과 2시간 만에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회의 견제와 균형 원칙이 깨지면서 민주주의가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정치권력이 명백하게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전체주의·파시즘적 사회로 가는 길목에 들어선 것을 (여당이) 스스로 입증했다”며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사내 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은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3%, 사외 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은 인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각각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특수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이 골자인 ‘특고 3법’도 통과시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상황을 보면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지훈·변수연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