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노조법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상임위별 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공정경제 3법, 노동조합법 등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에서 논의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비롯한 몇 개 상임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항의했으나 절차를 무시하는 날치기는 속속들이 진행됐다”며 “오늘 정무위, 환노위, 국방위 등 곳곳에서 이런 무도한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옹기장수 구구는 내놓는 옹기마다 깨먹는다고 자기들은 공수처를 만드는 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공수처 만드는 길이 죽는 길이란 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오늘 진인 조은산씨는 공수처의 목적은 문재인만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썼고 국민들도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잘 알 거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당당하고 저들은 얼굴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말대꾸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역사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뭉쳐서 최선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어제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과 상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법안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키려고 해서 저희가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걸로 제안해서 회부됐다” “오늘 10시에 안건 조정위를 열어서 5개 법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안건 조정을 하기로 서로 합의 하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한 문제와 관련해 2가지 조정안이 마련된 순간에 갑자기 나머지 안건에 대한 토론 없이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 안건을 다수결로 표결에 부쳤다”고 정면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10시 30분에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분명히 전주혜 의원에게 대체토론하라고 해서 대체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모든 진행을 취소시키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최소한 형식은 지켜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후에는 일방 통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거부)할 것을 알렸다.
정무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 “정무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3가지가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며 “사참위법은 세월호가 중심인데 사참위에 있는 세월호 가족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과 요구를 저희 당은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법이 국회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다”며 “국민 세금을 쓰면서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고 특별사법경찰 같은 슈퍼 권한을 달라고 한 달 전에 하면 어느 국민이 믿느냐” “법안이 통과해서 연장한다고 한들 국민 세금만 축내고 짐이 될 것 아닌가. 얼마나 인력과 기간이 필요한지 논리적 근거 하나도 못 대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당이 법안을 내놨는데 지금 정의당이 반대한다”며 “30분 정도 회의하다가 지금까지 정회인 상태다” “정의당도 요구한 게 많으니까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에게 쫓아가 회의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속개되면 이 문제부터 짚고 따지겠다” “공정거래법과 금융통합법은 (안건조정위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힘줘 말했다.
환경노동위 소속 임이자 의원은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 탄력적 근로 시간제와 선택적 근로 시간제 중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11시에 안건조정위가 개최됐는데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회를 요청해서 2시에 속개 예정이다”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같은 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각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돼야 한다”며 “그런데 법안들 사이에도 서로 합의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노조법과 관련,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해서도 노조법에 중요한 부분을 개정하겠다는데 경사노위 협의가 깨져서 정부 주도로 만든 법안과 일부 노총 의견을 반영한 안들, 경영계 반영된 안들 등 극적으로 다른 안이 올라가 있다”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노동계, 경영계 모두 반발이 생길 것이다” “사회적 모든 단체에서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고 국민들께 알릴 것이다. 악법이 통과하는 것을 꼭 막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