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2017년 울산 북구 강동 개발지역. /사진제공=울산시2017년 울산 북구 강동 개발지역. /사진제공=울산시



울산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등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만7,175㎡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강동관광단지 내 토지시장 안정화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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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강동관광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 지역에 대해 앞서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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