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겨냥, “국민을 볼모로 잡았다”며 “죽어가는 민생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특고3법 등 권력 개혁과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앞두고 있다”면서 “국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싸울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은 “지금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져가고 있다”고 상황을 짚고 “버티고, 버티고 또 버텨왔는데 다시금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절규하고 계신다”고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한 “이미 올해 9월 소상공인업소 3,400여 곳 중 약 22%가 폐업했다. 50%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마지막 희망이던 연말특수까지 사라졌다. 지금 이 땅 위의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최고위원은 “자영업이 몰락 직전에 몰려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싸울 자격이 있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고통받는 국민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다. 쓰러지고 죽어가는 민생 앞의 필리버스터는 사치이고 무책임”이라고 국민의힘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양 최고위원은 주요 쟁점법안인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에 대해 “야당의 무책임 때문에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들은 강행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지연 처리된 것”이라면서 “이제는 늦출 수 없다. 속히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에만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답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