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도 필리버스터 대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해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대깨문, 문빠, 이런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추천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중립성·독립성이 보장 안 되고 연륜도 없는, 한마디로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와 놓고 동의를 안했다며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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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이대로 국회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장외투쟁 가능성을 묻는 말엔 “그런 것도 상의하고 있다”며 “내일 사회단체와 연석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모든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며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향후 임시국회 회기 내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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