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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OTT 음악저작권료 토론회 열려

과기정통부 "음저협이 주장하는 요율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

문체부·음저협은 참석안해

“이제 조금씩 성장해가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과 넷플릭스의 비교는 글로벌 기업과 가내수공업자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 OTT에 넷플릭스와 똑같이 2.5%를 음악 사용료 징수율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명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는 “넷플릭스의 경우 VOD 전송 서비스 밖에 없는데다 오리지널 제작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 OTT의 경우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는데다 VOD도 구매 콘텐츠, 구독 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 등 상당히 복합적이므로 넷플릭스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LP가 CD로 바뀌었다고 이용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저작권 사용료 기준은 플랫폼의 기술적 차이가 아닌 저작물 이용 행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해 OTT 서비스의 적정 사용료는 라이브 방송과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구분해 부과하되, 이미 권리 처리를 마친 영상은 징수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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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TT 업계와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예능·드라마·영화 전송에는 매출의 2.5%를 음악 사용료 징수율로 제시했다. 2.5%가 넷플릭스 등 일부 OTT와 맺은 징수율이라는 이유다. 반면 OTT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물 서비스 재전송 규정에 따른 징수율을 근거로 매출의 0.625%를 징수율로 주장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김명숙 상명대학교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김명숙 상명대학교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OTT 업계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저협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요율을 책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라며 “신탁단체인 음저협이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해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도 “넷플릭스가 2.5%를 내니 국내 OTT도 일괄적으로 2.5%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방송콘텐츠 재전송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전송을 구분하여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최소 규제 원칙을 가지고 OTT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과기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음저협이 주장하는 요율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사업 초기인 OTT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적정 요율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또 정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서 소관부처(문체부)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국내 OTT 업계 상황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기존 유사서비스와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 요율을 결정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OTT 산업은 한류 콘텐츠와 결합해 미래 먹거리로 큰 가능성 있다”며 “연못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다는 뜻인 ‘갈택이어’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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