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일하는국회법 본회의 통과…국회의원 출석률 공개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기자



국회의원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3인 명 중 찬성 229명, 반대 15인 기권 19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상임위(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제외)의 상시 운영 방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에 상임위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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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소위) 개회 회수도 기존 월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소위는 여야 의원들이 소관 법안을 토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합의 처리하는 공간이다. 소위의 합의 사안은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최종 법안 내용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회의 출결도 점검한다. 각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 다음날까지 의원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회의보다 지역 행사를 우선하는 일부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입법심사 활성화를 위해 2, 3, 4, 5월 및 6월1일과 8월16일에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했다. 기존과 비교해 3월과 5월 임시회가 추가됐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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