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 기준 과징금·형사처벌 도입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무회의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

공매도 감시 강화, 유상증자 참여 제한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벌이 도입된다.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 거래 계약 내역을 5년 간 보관하고 금융당국 요구 시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안이 심사 과정에서 통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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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증자계획 공시 후 공매도를 했으나 신주가격 산정기간 이전 동일 수량 이상을 장내 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 시행령에서 예외가 규정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의 내년 시행 전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개정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시간 공매도 주체·거래량 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정기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한편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감시 인력·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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