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 3개의 법안(5·18왜곡처벌법·5·18 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이 전날(9일)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됐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강화, 진상규명 범위와 기간 확대, 5·18유공자들을 위한 공법단체 설립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5·18 왜곡 처벌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최고 5년형에 처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의 처벌 조항은 당초 징역 7년 이하 또는 징역 7000만원 이하였지만, 타 상임위의 5·18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와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찬성 198명, 반대 6명, 기권 2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되 각 1년씩 2회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희생자·피해자 범위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 ‘당시’로 돼 있는 규정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로 확대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을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조사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 피해조사 대상에 군·경찰 사망·상해도 포함하도록 수정됐다.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찬성 205명, 반대 10명, 기권 27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 통과로 18년째 숙원사업이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 설립의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5·18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회원 관리와 운영에 난항을 겪어왔다.
법안이 통과됐으나 빠진 내용도 일부 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초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포함)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추천된 1인을 포함하는 내용 역시 담겨있었다. 그러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추후 논의키로 하고 이번 법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빠진 유·가족의 범위 문제와 생활지원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