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2∼13일까지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