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사라져 가는 서울아파트 전세…전세 거래비중 ‘최저치’ 기록

2615A10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1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691건으로, 이 가운데 전세(5,345건) 비중이 61.5%를 차지했다. 이는 10월 비중(72.2%)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올해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4월에 기록한 67.6%였다. 2011년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낮았던 때는 전세난이 심각했던 2016년 1월의 59.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강동구(33.9%)였으며 중랑구(34.7%), 서초구(46.2%), 종로구(49.3%), 동대문구(50.6%), 구로구(51.6%), 강남구(54.6%), 송파구(5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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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량은 급락하고 있지만 월세나 반전세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 1만3,346건에 달했던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같은 달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8월 1만216건, 9월 7,958건, 10월 7,842건, 11월 5,354건으로 감소세다. 반면 ‘반전세’의 비중은 10월 26.9%에서 지난달 37.9%로 급등했다.

전세 거래량과 거래 비중의 감소는 새 임대차법 시행과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급감이 원인으로 꼽힌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전세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신설로 2년 거주(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 6개월 내 전입(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등의 의무가 생기면서 집주인의 자가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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