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는 이철규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시행 시기 3년 유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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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시행 시기는 3년 유예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목표로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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