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민, '기업규제 3법' 퇴색 지적에 "후퇴한 것 아니야"

선회 배경으로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

"추천된 후보 중 최종 2명을 추천할 수도,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 논의할 수도 있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패범죄 대검 예규’ 자료제출과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패범죄 대검 예규’ 자료제출과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당초 원안보다 후퇴해 개혁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과 관련, “설정했던 목표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제자리걸음이나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대응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적극적이고 더 강한 개혁을 기대하셨던 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다”며 “그러나 후퇴가 아니고 공정경제3법 제정이 진일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다가 유지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권이 넘어갔을 때 검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해 청와대 설득을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정 간 큰 이견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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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다중대표소송 발의 요건을 0.01%에서 0.5%로 강화한 것과 관련, “시가총액이 1,000억인 회사의 경우 당초 요건이 0.01%니까 1,000만 원 정도 해당 된다”며 “소송제기를 너무 자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5조가 필요하다 했는데, 법이 적용되는 중견기업들은 0.05%만 해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로 회기가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한다. 법이 통과되면 추천위가 다시 소집돼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는 “현재 추천된 후보에서 최종 2명을 추천할 수도, 시간이 지났으니 좀 더 새로운 분을 추천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며 “속도를 내면 연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 “윤 총장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며 “그런 것을 다 고려하면 오늘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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