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폐기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대통령 기록물 맞다"

원심 뒤집고…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백종천(오른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연합뉴스백종천(오른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이들이 삭제한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가 ‘결재가 예정된 문서’일 뿐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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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는 서명했는지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지시, 결재 대상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회의록에 관한 결재 의사는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와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 서명과 처리 일자가 생성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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