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언급하며 공수처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10일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 특별법 꼭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해묵은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며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시 기필코 통과시키겠노라 선언한 공수처 설치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검찰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숙원이셨던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죄책감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후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첫 논의가 시작된 약 20여 년 동안 여러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20년의 진통 끝에 결실을 맺은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책상의 먼지, 이제 털어내고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