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이 통과되어 추천위가 다시 소집돼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