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법 애매' 지적에도...고용부 "판례로 구체화될것"

비종사자 노조활동 범위 갈등 예고

유사 사건 형사 판례 있다지만

전문가는 "법 달라 새기준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 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 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인 경영계의 대항권을 보장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노동계의 요구로 모호한 문구로 처리되면서 노사 갈등이 오히려 첨예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유사 사건의 민형사상 판례를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개정 노동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종사자 조합원(실업자·해고자이지만 기업별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노조법 5조 2항에 대해 “‘효율적 사업 운영’의 구체적 범위는 판례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노사 합의 준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5조 개정안은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등 활동 범위’를 노사 합의로 정하게 돼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심의를 거치며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수정됐다. 기준이 애매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장관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산별 노조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했을 때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형사판결이다. 유사 사건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용 법이 다르므로 새로운 판례가 쌓일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고는 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며 “범위에 대한 예시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의 노조 활동 범위를 두고 공간·시간 등의 근거가 판례로 쌓일 때까지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업무량의 증가’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다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인가 사유 확대는 탄력 근로제 입법 지연이 배경이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당시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며 “제도 운영 상황과 현재 경영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