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측 이완규 변호사 “절차 위법성 따졌지만…법리주장 많이 수용안돼”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법리적 주장이 많이 안 받아들여져 아쉽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심의는 징계 청구로 시작된다고 봐서 징계청구 시점부터 심의절차는 개시되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징계위에서 장관에게 배제되는 직무는 구체적 기일에서의 심의절차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진술기회를 부여받기 전 징계위원 기피신청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는데, 이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회피해 위원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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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심 국장에 관해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어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먼저 회피의사를 표시해 이후 절차에서 나가는 게 타당한 것”이라며 “의결 정족수 때문에 회피 시기를 조정해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제한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이 변호사는 오는 15일 징계위에 윤 총장이 출석할지에 대해선 “그때 총장이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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