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고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11월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그는 실제로 청소년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올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완전 범죄를 위해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상당 수준 의학지식을 독학으로 익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지고 있던 일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고, 대리운전 기사로 일할 때 고객의 미성년 자녀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인격장애와 성도착증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