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봉현,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판 연기…"이유 없이 보석 기각"

전날 재판부 기피 신청·보석 기각에 대한 항고장 제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월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수원=연합뉴스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월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수원=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면서 공판 일정이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의 공판은 기일이 변경됐다. 전날(10일) 김 전 회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법원에 제출한 기피 신청서에 ‘도망할 우려가 없는데도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도망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기각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해도 김 전 회장이 항고하면 심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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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심사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다만 소송을 위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명백히 판단되면 다른 재판부의 심사 없이 담당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기피 신청과 동시에 보석 기각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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