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주의 훼손" 장혜영, '공수처법' 기권에 금태섭 "장 의원님, 응원합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정의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의원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혜영 의원님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장 의원은 이날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의 찬성 방침과는 달리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서 기권을 택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 개혁도 없다”고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연합뉴스장혜영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면서도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면서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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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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