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정의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의원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혜영 의원님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장 의원은 이날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의 찬성 방침과는 달리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서 기권을 택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 개혁도 없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면서도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면서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