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해물질 기준치 '612배↑' 다이소 아기욕조, 환불 조치해준다

내년 1월 31일까지 환불 가능

구매제품 다이소 매장에 제시

아성다이소 아기욕조 환불/연합뉴스아성다이소 아기욕조 환불/연합뉴스



아성다이소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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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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