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소하는 조두순...재범·사적응징 막기 비상

12일 거주지 안산으로

돌발상황 대비해 관용차로 이동

"제2 피해자 막아라" 대책 만전

전담 관찰관 24시간 1대1 감시

일부 보복 움직임 차단에도 총력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가 방범 초소에서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가 방범 초소에서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오늘(12일) 출소해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간다.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 등 관계 당국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욱이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사적 보복’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교도소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해 보호 관찰관과 함께 관용 차량을 타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부착 개시 신고서 작성 등 절차를 밟고 나면 보호 관찰관이 주거지까지 호송한다. 통상 출소자가 출소 당일 오전 5시 이후 석방되는 것을 고려하면 오전 6시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두순의 관용 차량 이용에 대해 ‘범죄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여타 전자발찌 부착자 중에도 라포(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보호 관찰관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조두순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시 돌발 상황으로 전자장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0 성범죄백서’의 보호관찰 성폭력사범 재범률./사진 제공=법무부법무부가 공개한 ‘2020 성범죄백서’의 보호관찰 성폭력사범 재범률./사진 제공=법무부


조두순이 아내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간다고 밝힘에 따라 안산 시민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형기 시작 당시 조두순이 성범죄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력을 저지르는 재범자가 2018년 기준 185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가 출소하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11월 “도저히 조두순과 같은 생활권에서 살 자신이 없다”며 안산을 떠났다.


‘제2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 당국은 재범 방지 및 방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전담 보호 관찰관에게 24시간 1 대 1 감시를 받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5명의 경찰로 대응팀을 구성해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과 연락을 유지하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 출동해 조치하기로 했다. 조두순 주거 예정지 인근에는 방범 초소, 방범용 폐쇄회로(CC)TV 15대도 설치됐다. 검찰은 10월 법원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 보호시설 접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특별 준수 사항을 조두순에게 추가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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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 씨가 출소 후 거주지였던 안산시로 돌아가면서 일각에서는 ‘사적 보복’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조두순의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 씨가 출소 후 거주지였던 안산시로 돌아가면서 일각에서는 ‘사적 보복’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조두순을 폭력으로 응징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사적 보복을 차단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종합 격투기 선수인 명현만 씨는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두순 출소 날 찾아가느냐’는 질문에 “무조건 찾아간다”고 답했다. 명 씨의 동영상에는 ‘부디 나라가 하지 못한 정의를 실천해달라’ ‘조두순을 죽이는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시민 표창장을 줘야 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분은 이해하지만 사적 보복을 경찰이 좌시하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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