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조응천에 '신중론'…"최고위서 관련 논의 없었다"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아니라 투표불참이 징계사유는 안돼

조응천 "비판 감당할것" 소신 피력…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無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응천 의원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투표가 당론이 아니었기에 징계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기권을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원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 의원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가 나온 바 없다”며 “(지도부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는데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논의한 건 없었다”고 밝혔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 의원은 전날(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표결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어서 지도부가 문제 삼지 못한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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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 기권 버튼 중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소신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안 한 이유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도 조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 야당의 비토권 보장하기로 했다가 말을 바꿔 뒤엎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표결 불참이) 그간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며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등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선 “내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는 당론 투표가 아니어서 조응천 의원 결정은 문제가 안 된다”며 “당론이 아니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론 투표가 아니기에 문제 삼을 근거도 없을 뿐더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조 의원 불참에 대해) 몰랐다”고만 대답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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