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尹 지지율 연일 1위에…‘출마 금지법’까지

열린민주당,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검사 퇴직 1년 안에 공직출마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친여 성향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사가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여권 대선 후보들을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입법을 통해 출마를 막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출마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 총장은 내년 3월까지 사직하지 않으면 오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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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조기 사퇴를 종용하고, 현직을 유지할 경우 정치적 재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대표는 “현직 공무원을 대선 주자로 언급하고 그것을 (윤 총장이)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게 정상인 것 같지 않다”며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용납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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