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구조 투입 업체 "정부, 비용 제대로 달라"...법원 "일부 지급해야"

정부 "수난구호업무 투입된 것 아냐"

법원 "구호명령 존재 부정키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한 민간업체가 세월호 사고 당시 수색과 구조 작업에 쓴 비용을 정부가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민간 잠수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사에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4∼7월 세월호 사고의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됐고 작업 과정에서 총 11억4,000여만원을 썼다고 해경에 알렸다. 그러나 해경은 구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낸 견적보다 적은 액수를 비용으로 인정해 지급했다. 업체들이 받은 비용을 배분한 결과 A사에 돌아온 액수는 2억1,000여만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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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17년 “실제 소요된 비용 가운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A사가 경의 공문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닌 점에 비춰볼 때 수난구호법에서 정한 ‘수난구호업무’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문서로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투입한 배 두 척의 임대료가 하루 800만원이라는 주장과 달리 하루 400만원으로 인정하고 인건비도 A사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금액의 약 19%가량만 인정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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