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사업장 소재지가 김천시에 등록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면허소지자다. 12월 24일까지 모집 공고 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접수하며, 현지실사와 자체 종합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최종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개별 통보한다.
선정 방법은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자격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8개 업체를 대행업체로 지정하며. 신청자가 모집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되면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김천시 상수도 급수공사와 누수복구 공사 등을 대행하게 된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