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美의원 "삐라금지법은 시민 자유 묵살"... 통일부 "국민 생명 보호 조치"

미국 하원의원 '워치리스트' 가능성까지 언급

통일부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통일부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시도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묵살한다”는 내용의 공개성명을 낸 데 대해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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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법을 “어리석은 법(inane legislation)”이라고 표현하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을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대상)’에 올릴 가능성, 청문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에 대해 “코로나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호전될 시 방역당국, 유엔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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