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진공, 수출바우처 부정행위 적발 기업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후 정산 악용 사례 적발 강화

적발금액 5배 배상·형사고발 조치




앞으로 수출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한 기업에는 영구적으로 지원이 제한되고, 제재부과금 5배, 형사고발 조치까지 추진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여기업과 서비스 수행기관 사이에 부정행위와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 점검,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 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청렴교육 강화 등이 있다.

관련기사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를 통해 지속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바우처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돼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를 디자인개발, 홍보, 전시회, 인증 등 12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1~9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3.6%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실적이 전무했던 내수기업의 41.8%가 신규 수출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