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학원에만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운영 중단) 조처를 한 것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 학원 비대위’(가칭)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현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187명이며 1인당 5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총 청구 금액은 9억3,500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했다. 이에 수도권 학원업계는 정부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합 금지를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2차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