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 경영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법안이 지나치게 가혹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기업법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반기업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내년 4월 보궐선거만을 겨냥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의원은 “지도부가 내년 4월 보궐선거에만 집중하고 있어 보수 정당으로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내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법 체계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주 원내대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농성장 방문 후 기자들에게도 “회기 내에 (제정) 되도록 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농성장을 찾아 “여야가 책임 있게 관철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산업재해로 사망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벌금(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5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